진주행정소송 관련 주요 절차들
국가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소송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나 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소송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 당한다면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통상의 방식과는 다르기에 빠르게 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오는 편이 좋습니다.
본소의 의의
이는 공권력, 즉 군대나 구청과 같은 공적기관의 부적법한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훼손되었을 때 법원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다투어 침해된 권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민사나 형사처럼 분쟁이 생겼을 시 곧장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특이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 문제를 다투기 전에 신청 가능한 행정심판을 통해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시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필요적 전치주의' 라고 부릅니다.
(예: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제기 전 필요한 절차
행정심판이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침해받으신 해당 처분 등을 내린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필요적 전치주의 사건들은 가능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모든 과정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전치 절차의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전치 절차의 예외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절차에 능통한 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쉬이 해결하기 어려우신 것이 당연하십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은 진주행정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조인의 조력
관련절차는 흔히 아는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있는 사건들이 해당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탓에 소송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보이는 일반인들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시는데요.
그럴 때 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소송 전 밟을 수 있는 제도들을 파악하여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해당 절차로 얻은 불이익과 그 점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재빠르게 수집해 해당 문제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진주행정소송 실제 사례 분석
연관 사례 (정보공개 거부 취소)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중 군 생활에 많은 고초를 겪어 여러 차례 심리 상담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현역 부적합 심사 대상에 기재됐고 결국 복무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대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자신이 왜 심사 대상에 올랐고, 제대를 당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사유를 안내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 의뢰인은 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안
군이 내세운 이유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진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요청한 상담 기록과 진료사항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 처분에 대한 군의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제공될 정보에 포함된 사생활은 삭제 혹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의뢰인의 생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해당 정보공개로 보호 가능한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의 우려보다 더 무거우므로 의뢰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진주행정소송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군이 의뢰인에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인정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주행정소송 마무리
맺음말
위의 사례처럼 공권력, 즉 나라의 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들이나 개인이 허술한 점을 알아차리기 어러운 법령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소 진행 절차도 제출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령과 절차에 관해 명확히 인지하고 피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모아 해당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양한 분야의 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문성으로 무장한 진주행정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주행정소송변호사 관련 자주묻는 질문
진주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진주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